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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영업 중단 이유는??

이슈팔이 2021. 4.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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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생긴 '리얼돌 체험관'이 결국 영업을 중단한다.

지난 10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이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용인교육청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생긴 위반 시설임을 확인했고 점주는 이번 주 내로 짐을 모두 빼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 반경 200m 내에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체험방 반경 194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용인 시청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청원에는 지금까지 4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용인시 시민청원 '두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 인허가 취소' 청원. '두드림' 홈페이지 캡처

 

 

 

지난주 리얼돌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문을 열었는데,

이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몰려 있는 곳

사방으로 학교가 있는 만큼
건물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얼돌체험관>시설로 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ㆍ11개 유아교육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
ㆍ3개 초등학교
ㆍ2개 중학교
ㆍ1개 고등학교에
수 천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학원ㆍ병원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해 시설인
<리얼돌체험관> 인허가를 취소바랍니다.

<리얼돌 체험관>
인근 소재 학교 및 유아교육시설 명단 및 거리

ㆍ관곡초 311미터 ㆍ구갈초 194미터
ㆍ산양초 471미터 ㆍ구갈중 591미터
ㆍ신갈중 274미터 ㆍ기흥고 373미터
샛별유치원 대경유치원 가현어린이집
더샵어린이집 프라임키즈어린이집 드림랜드어린이집 해밀어린이집 신갈유치원
예람키즈어린집 국화어린이집 양현브레인어린이집(위해 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 소재)

 

 


이와 관련,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 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 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한 번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에도 정화요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적발 업소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등 자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리얼돌과 관련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수출,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고,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 업소인 리얼돌체험방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제목만 보고 깨끗한척 오지네 라면서 욕하려 했지만 내용을 보아하니 초등학교 주변이네 ㅋㅋㅋㅋㅋㅋ 저런거 영업하는거 알빠 아닌데 할거면 술집거리에나 하지 초등학교 주변에 하냐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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