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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X홍정환 합의 이혼 사유(아모레퍼시픽, 보광) 결혼 8개월만, 나이, 대주주, 주식 지분, 주가변동

이슈팔이 2021. 5.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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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서경배(58) 회장 큰 딸인 서민정(30) 뷰티영업전략팀 과장과 홍정환(36)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이혼한다. 지난해 10월 결혼한지 약 8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홍 총괄은 홍석준(67) 보광창업투자 회장 큰 아들이다. 지난해 초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그해 6월27일 약혼했다.

불과 2개월 전에도 별다른 낌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서 과장은 홍 총괄과 함께 지난 3월 외할아버지인 농심 창업주인 고(故) 신춘호 회장 빈소를 지켰다. 조문객을 맞고 입관·발인식에 참석하는 등 예우를 다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민정씨와 홍정환씨가 신중히 고민한 끝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며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에서 근무했다. 2017년 1월 아모레퍼시픽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오산공장에서 일하다 그해 6월 퇴사했다. 중국 장강상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기업 징동닷컴에서 일했다. 2019 10월 아모레퍼시픽에 재입사, 뷰티영업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보유하고 있다. 서 회장(53.90%)에 이어 그룹 2대 주주다. 에뛰드(19.5%), 에스쁘아(19.52%), 이니스프리(18.18%)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다. 경영 승계 후보 1위다. 외가인 농심그룹 지주사 농심홀딩스 지분(028%)도 있다.

홍 총괄은 지주사 BGF(0.52%), BGF리테일(1.56%)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 회장은 지난 2월 홍 총괄과 둘째 딸인 호정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 종가 기준 632000만원 규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홍 총괄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를 약 4개월 만에 회수했다. 보통주 기준 서 회장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 총괄 지분은 0.12%에서 0%가 됐다.

 

 

서민정

 

서민정 홍정환

 

아모레 서민정 주식

 

서민정-홍정환, 결혼 8개월만에 이혼...사유는 비공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 이혼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정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모레 서민정-홍정환 이혼에 주식 63억원 반납...세금은?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아모레퍼시픽그룹 장녀 서민정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결혼한 서민정씨와 홍정환씨는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지난 2월 사위였던 홍정환씨에 '결혼선물'로 줬던 주식이 반환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2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큰 사위인 홍정환씨와 둘째 딸인 서호정씨에게 각각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공시를 한 2월8일 종가 기준 주식 가격은 6만3200원으로, 총 증여규모는 약 63억원이었다. 서경배 회장이 홍정환씨에게 준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63억원 어치에 대해 당시 업계에서는 '결혼선물'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결혼선물로 줬던 주식은 합의이혼으로 약 3개월 반 만에 반환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정환씨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0.12%에서 0%로 변경됐다.

정환씨가 주식을 예정대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로 20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증여한 주식을 반납했다면 증여세는 0원이 될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반납할 경우 '증여 취소 또는 반환 시점'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을 뜻한다. 서경배 회장이 홍정환씨에게 주식 증여를 공시한 것이 2월8일이므로 2월 말부터 3개월, 5월 말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다. 즉 5월31일 전까지 증여받은 주식을 반납한다면 증여는 취소가 되고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단, 정환씨가 세무서에 증여를 신고하고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증여세는 원래대로 납부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혼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의 사안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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