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유명 걸그룹 멤버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본명 손가인·34)으로 확인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은 올해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다. 가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된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