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성추행도 "쟤네 엄마 노래방에서 일한다" 없는 소문도 부모 신고 전까지 학교 측 피해사실 전혀 몰라 뒤늦게 진상조사 벌였지만 교육청 보고 안 해 "반 분리 요청에도 가해자 2명 같은 반 배정" 학교 측 "규정대로 처리, 법적으로 문제없어"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학력인정 특수 학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