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암호화폐 과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으로, 세금이 165만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