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그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전 회장은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