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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제 정리(Q&A) - 절세방법 TIP

이슈팔이 2021. 3. 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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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과는 달리 미국주식은 수익이 발생 할 경우(매도차익 발생)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내가 번 돈인데 세금을 떼가는게 아깝다면 똑똑하게 절세 방법을 고민해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것이 중요!

 

 

 

 

1) 양도 소득세 세율

- 세율 = 22% (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2) 과세 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 이때 매도 시기에 주의를 해야됨!!

- 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최종적으로 현금화 되는 시기는 매도일 이후 3일

(미국의 경우 매매일을 T일이라고 했을 때 결제일은 T+3일/ 즉 12월 마지막 영업일 3영업일일 전에 매도하여야됨)

- ex. 2020년 12월 28일 매도 → 2020년 12월 31일 결제 → 2020년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ex. 2020년 12월 30일 매도  2021년 01월 05일 결제  2021년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Q. 키움증권 쓰는데 12월 언제까지 매도해야 2020년 양도소득세로 들어감??

A. 2020년 12월 29일(화요일) 한국시간 아침새벽 6:00 까지 매도한 금액까지 2020년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잡힘

 

 

 

 

3) 양도소득세 대상자

- 1년동안 미국주식 or ETF로 25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 이말은 250만원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됨!!

(ex. 내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200만원을 벌었다! 이러면 매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기에 양도소득세 안내도됨 / 그럼 분할매도를 해서 250만원 미만으로만 수익을 발생시키면 세금안내는거쥬~ )

- 그리고 지금 수익기간에 있지만 장기로 가져갈거라 올해 매도를 하나도 안한상태여도 양도소득세 발생 안함

( ex. 지금 아마존매도하면 1000만원범. 근데 팔기싫어. 걍 존버하자 이런경우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 발생안함 )

 

 

Q. 여기서 궁금한게 있음. 내가 달러로 사서 팔았는데 250만원 기준은 언제로 정함?

A. 매수&매도 '결제일'의 고시환율을 사용해 원화 손익 계산 (12월 28일 매도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 - 12월 31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매도금액 계산. 매수금액 역시 같은 방식)

 

 

 

 

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수익 - 손실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X 22%

 

※ 양도소득 과표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 매도금액 : 가격 × 수량 × 매도시점의 환율

* 매수금액 : 가격 × 수량 × 매수시점의 환율

* 제비용 : 제세금, 수수료 등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Q. 애플로 500만원 범. 양도소득세 얼마임??

A. 500만원 - 250만원(공제) = 과세표준 250만원 X 0.22 = 양도소득세 55만원 

 

 

Q. 스타벅스로 + 500만원 / 니콜라로 -100만원 ㅠㅠ 양도소득세 어케됨??

A. 50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150만원 X 0.22 = 양도소득세 33만원

 

 

Q. 해외주식 매매를 하는 증권사가 여러개있음. 어떻게 계산해야됨??

A. 증권사별로 수익과 손해를 모두 더해서 최종 금액으로 계산하면됨.

ex) 삼성증권에서 애플로 100만원 수익봄 + KB증권에서 아마존으로 200만원수익봄 = 총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공제) = 과세표준 50만원 X 0.22 = 양도소득세 11만원

 

 

 

5)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매년 5월(5월1일~5월31일)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납부하면 됨

( 그니까, 2020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2021년 5월에 홈텍스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 부과

-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식매매 내역 제공해줌

- 그리고 홈텍스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거 넘 귀찮은 사람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 대행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서비스 이용하면 됨

 

 

Q. 그럼 매매차익 250만원 이하인데 신고 안해도됨?? 

A.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 해야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음

 

 

Q.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에다가 냄?? 한국에냄??

A. 위에 설명한것처럼 한국에 내는것임

 

 

홈텍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주식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그니까 매년 수익 250만원 맞춰서 파는것이 가장 깔끔

 

250만원 매도 후 다시 사면 됨. 이때 평단이 올라가서 아쉬울 수 있음

 

근데 주식을 하는 목적은 현금창출 아님?? 5년 10년 20년 장투를 하더라도 결국엔 주식을 매도해야 돈을 버는거지

 

매년 250만원씩 매도해서 250만원 손익에 대해 세금 0원으로 만드는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이득라고 봄

 

 

Q. 2020년 양도소득세 털어버릴려고 12월 28일에 250만원 이득난거 매도쳐서 수익 실현했고, 바로 250만원 재매수 했는데 문제없음??

A. ㅇㅇㅇ팔고 당일에 바로 사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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