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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