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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 교도소에서 성추행 당했다며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사건의 진실은?)

이슈팔이 2021. 4.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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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으라며 추행" 최서원(최순실),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종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 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한경닷컴'에 보낸 자필 편지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 그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또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라고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은 최근 청주 상당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항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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