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021년 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이틀 뒤인 16일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간 뒤,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집에는 C양 동생과 할머니도 함께 살아서 범행이 불가능했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평소 C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들고 협박하거나,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린 적도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고작 10년 판사들 참 어이없네.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이상에 짜르는게 답이다...
아이포함 두명 성폭행에 고작 10년...진짜 너무하네요..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텐데...우리 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해요~국회의원들 필요한 법들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서...국민들 안전 권리는 후진국 수준도 안되네요~
탈북자들 그만 좀 받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처벌하고 반드시 국외추방해라 이런놈들까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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