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생긴 '리얼돌 체험관'이 결국 영업을 중단한다. 지난 10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이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용인교육청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생긴 위반 시설임을 확인했고 점주는 이번 주 내로 짐을 모두 빼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 반경 200m 내에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체험방 반경 194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용인 시청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청원에는 지금까지 4만 명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