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멕시코 하원을 통과했다고 20201년 3월 10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의회에서 하원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대마초 규제 법안에 찬성 316표, 반대 1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 표결,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28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최대 8줄기까지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다. 대마 재배와 가공, 판매, 연구, 수출입 등을 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구 1억2600만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