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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저녁 7시 45분쯤 서울대 한 건물 지하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인기척을 느껴 올려다보니, 한 남성이 칸막이 너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고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거된 A씨는 서울대 CCTV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보안업체의 직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측은 해당 직원이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며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 :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인성 검증과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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