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흥국(62)씨가 2021년 6월 2일 “억울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비보호 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며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충돌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온라인에서 누구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적색 신호에서 진입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김씨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누가 봐도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이걸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든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됐다”며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김씨는 이어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 3500만원에 합의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도 했다.
<이하 김흥국 입장문 전문>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김흥국 차는 정차해 있고 양아치 오토바이가 큰 그림 그리고 와서 박은 사실이 블랙박스에서 다 확인되는데 뺑소니로 입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지된 차량을 부딧치는 모습이다..
조금 억울해도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3500만원 요구.. 협박범 아닌가?
절대 합의해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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