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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난 얼마나 받을까?

이슈팔이 2021. 3.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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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연봉실수령액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이라면

누구나 다들 궁금해 할 것이다

 

바로 내 세전 연봉은 이만큼인데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계약을 할 때 명시되어 있는 연봉이랑

실제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봉의 액수는

세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함 ㅠㅠ

 

그래서 이로인해

세전, 세후라는 단어를 쓰며

"내 연봉은 세전으로 얼마인데, 세금때문에

세후로는 얼마 밖에 못받음 ㅠㅠ"

이런 말을 친구들끼리 한적이 있을 것임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의 월급/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2021년 연봉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2021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기준 최저시급 = 8,720원

2021년 기준 최저임금 = 1,822,480원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최저시급이 1.5%인상되어 8,720원

 

 올해 최저임금(최저월급)은 1,822,480원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2021년 최저연봉은 2,200만원선

2021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위원회 캡쳐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캡쳐

 

연봉실수령액 계산법

그리고 본인이 직접 2021 연봉실수령액을 계산할 수도 있음

방법은 아주 간단함!

인터넷에 연봉실수령이라고 검색하면 됨

 

초록창에 연봉실수력액 계산

이라고 검색해도

이렇게 바로 나옴

 

 

 

2021년 연봉실수령액 및 4대보험 공제

* 2021년 연봉실수령액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4대보험이 인상되면서 각 연봉별 실수령액이 기존보다 차감

 

2021년 2200만원~2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2021년 3000만원~3900만원 연봉실수령액
2021년 4000만원 ~ 4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2021년 5000만원~5900만원 연봉실수령액
2021년 6000만원~6900만원 연봉실수령액
2021년 7000만원 ~ 7500만원 연봉 실수령액
2021년 8000만원 ~ 9500만원 연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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