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저녁 7시 45분쯤 서울대 한 건물 지하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인기척을 느껴 올려다보니, 한 남성이 칸막이 너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고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