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시말서 제출로 사건을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6월 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3월 한국수목원관리원 직원인 40대 A씨 진정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이를 근거로 B실장 등 2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조치할 것을 수목원관리원에 통지했다. 노동청은 A씨가 “카이스트 겸임교수 등 비인정 경력 5년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B실장 등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예전 경력 등을 제3자에게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정당한 경력 인정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라'며 6개월 동안 묵살하는가 하면,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